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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알아보기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7. 2. 27. 13:01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회사에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후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정을 토로하며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면 마냥 답답한 속 삭히며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사장(고용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포함이 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어학연수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회사사정의 사직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 의사의 퇴직시에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



퇴직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해 없어지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까지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퇴직금을 정당한 합의없이 기한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이후에도 회사에서 지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퇴직급 미지급시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를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지급을 되도록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라는 시효가 있다. 3년 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유념하여 기한내에 법적인 절차든 권고 독촉이든 반드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곤란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라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