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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 수령금액




우리나라 직장인 분들이라면 4대보험은 거의다 가입되어 있지요.


매년 연봉에서 제해지는 4대보험료를 보면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 시무룩해지는데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까지가 가입대상이며, 납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따라 개인별로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기간 최소 10년은 채워야 노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출생연도에따라 실제 수급개시연령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예상수령금액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최대 5년 앞당겨 조기수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 수령액을 100% 다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년 전에 받으면 70%부터 원래 수급연령에 가까워질수록 1년마다 6%씩 상승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수급개시연령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부터는 노령연금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제일 왼쪽은 월평균소득액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을 88만원 세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월평균소득액 88만원부터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에서 몇십년 뒤에 돌려받는 세금이라 물가가 오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항상 물가변동율에따라 금액이 재조정된다고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88만원에서 400만원대 사이 월평균 소득액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른 예상수령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 및 연금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더욱 상세한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