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정식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기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절차도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가 먼저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갑'이 절대적인 문화 때문에 돈얘기나 문서에 대해 '을'이 먼저 요구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