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회사에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후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사정을 토로하며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일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면 마냥 답답한 속 삭히며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사장(고용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포함이 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어학연수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