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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다면 종종 집으로 무서운 쪽지가 배달된다. 바로 과태료 통지서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등 종목도 다양한데..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당시에 아차하고 거의 위반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주차위반 통지서는 예측불가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기억도 나지 않는 모일 모처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날벼락 맞는 경우다.


이럴 때 미리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인터넷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차위반은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파인에서 조회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파인은 과속위반과 신호위반에 관련된 사항만 조회할 수 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시의 경우 위택스, 서울시는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조회




먼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서비스 이용방법부터 알아보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시 단속조회'라고만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주소는 cartax.seoul.go.kr이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이다. 이곳에서는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조회, 자동차번호판 영치정보 조회, 교통법규 시민신고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상단 좌측의 '주정차 위반'메뉴를 클릭해 준다.



주정차 위반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왼쪽에 주정차위반 안내, 관련법규,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등의 메뉴가 보인다. 알고싶은 항목이 있다면 시간 날 때 한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목적이니 '주정차단속 조회'를 클릭해주면 된다.



주정차단속 조회를 클릭했다면 본인인증 절차가 나온다. 개인소유 차량조회인지 법인/사업자소유 차량조회인지를 묻는데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클릭해 주면 된다. 그러면 간단한 인증절차 후에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로 조회 (지방일 경우)




주차위반 지역이 지방일 경우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etax.go.kr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지방 소득세, 환경개선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및 환급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관한 항목은 보이지 않는데,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찾기 힘들다. 상단 메뉴의 '납부하기'에서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주면 된다.



지방세외수입 카테고리로 들어오면 각종 조회항목이 보이는데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아래에 조회할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면 된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본인인증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단, 인터넷 납부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위와같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구시도와 기관을 보면 어디서 위반했는지 알 수 있으며 부과년월일이 안내되어 있어 언제 위반했는지도 알 수 있다. 필자도 부끄럽게 40,000원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조회되었다.



주정차위반시 각 차종과 지역별 과태료 금액은 위와 같다. 자진 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미납부시 가산금이 붙으니 과태료는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집에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았다. 월마다 들어가는 세금, 생활비, 카드값으로도 빠듯한데 과태료까지 물지 않도록 항상 운전시 주의해야 하겠다.


아래는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차단속 근거와 빈번한 주차위반사례를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




▣ 주차단속의 근거


▣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차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업무처리흐름

■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 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진술)

■ 위반차량조회 → (60일이내 이의제기) → 관할법원에 통보


▣ 업무처리 내용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등재하고, 증거사진 컴퓨터에 화상입력하여 보존

 과태료 부과 처분


▣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 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견인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생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