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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계산기로 1분만에

category 생활정보 2017. 2. 12. 09:00



  연차수당계산법 계산기로 1분만에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후덜덜하다.


근래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었다곤 하지만 실제 직장인들의 체감 근로시간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저 오래 일만 시킨다고 효율이 나는 것도 아닐텐데 우리나라 인식은 언제쯤 바뀔 것인지..

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시간외 업무로 과로가 겹치면 한번씩 쉬어줘야 한다. 이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연차인데,



대한민국 실제 직장인 연차 사용률은 또 세계 최하위라고 한다. 연차 내는 것도 눈치보이니 근로기준법 믿고 마음대로 대차게 연차를 쓸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왕에 쉬지도 못했다면 연차수당이라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근로기준법 4장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차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하니 꼭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급여 x 남은 연차일수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들어 통상급여가 30,000원이고 남은 연차일수가 5일이라면,

30,000 x 5 x 8(근로시간) = 1,200,000만원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간단하게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유리지갑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유리지갑을 검색한 후 접속해주면 된다.



유리지갑 홈페이지 화면이다. 상단의 계산기를 눌러 연차수당 계산기를 선택해주면 된다. 유리지갑 홈페이지에서는 연차일수와 통상임금 계산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화면이다. 이곳에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 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된다.



아는 지인의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니 1,509,410원이 나왔다. 꽤 많이 나왔다. 연차를 쓸까말까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고민될만한 금액이다.

일부회사에서는 연차수당 때문에 직원을 강제로 휴가 보내는 회사도 있다고 한다. 연차수당 계산을 해보니 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위 계산기는 회사나 기타상황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권한다.


이상으로 연차수당계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돈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연차는 쓸 수 있을때 다 쓰고 피치못할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받도록하자.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