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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구 무료수거 신청방법

category 생활정보 2017. 2. 17. 07:48



  폐가구 무료수거 신청방법



예전엔 이사할 때 가구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는 풍경이 흔했는데, 요즘은 헌가구는 처분하고 간소한 짐만 챙겨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빌트인 시스템 등으로 새집이라도 기본적인 가구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집의 분위기에 맞는 새가구로 집을 꾸미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진 탓으로 보인다.


폐가구를 버릴 때는 관할기관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해서 버려야 한다. 침대나 옷장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가구들은 버리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폐가구 무료수거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폐가구/중고가구 무료수거는 한국그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6월 1일 SBS 모닝와이드에도 소개된 적이 있으며, 부천 소사지역자활센터와 협약으로 취약계층 중고가구 후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수거한 폐가구는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 및 기부하거나 재활용하여 시장에 다시 공급함으로써 자원 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그린센터 홈페이지는 포털 검색창에 '한국그린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중앙에서 오른쪽에 가구/가전 수거(무료), 가구/가전 내림(유료), 자원봉사 신청 등의 버튼이 보인다. 폐가구 무료수거 신청을 하려면 가구/가전 수거(무료) 버튼을 클릭해 준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수거를 원하는 가구나 가전을 사진으로 찍은 후 '무료수거 신청'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해주면 수거 가능한 품목을 안내해 주고 이사 날짜 등에 맞춰 일정을 조율한다. 그 후 약속 날짜가 되면 그린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물건을 수거해간다.



무료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원형이 훼손된 경우 : 가죽의 찢어짐, 갈라짐/필름지 벗겨짐/리폼한 가구/매트리스 오염

2. 붙박이 장농 :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 장농

3. 세트 중 일부 : H형 책상 중에서 책장만 있는 경우/식탁의자만 있는 경우

4. 10년 이상 된 가구 : 연식이 지나치게 오래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 불가능 제품 : 작동이 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무료수거가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가구/가전 내림' 서비스로 유료수거를 해주고 있다.



유료수거 비용은 위 안내와 같다.

장농이나 소파, 책상은 기본 3만원에 크기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며, 침대는 기본 4만원부터 사이즈에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식탁은 일반 식탁 4만원에서부터 대리석 식탁 등 무게나 크기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폐기물 스티커와 출장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지역이나 작업환경(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자.



이상으로 폐가구 무료수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수거가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 용인, 오산, 화성, 분당만 가능한 지역이며 차차 서비스 지역을 확대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 GAGUN 친구추가를 통해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