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방법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라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사를 통관절차라고 한다.


통관절차에서는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몇년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개인통관고유번호이다.


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 없는데, 직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것이 귀찮거나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방법에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개인통관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한다. 포털 검색창에 '개인통관번호'라고만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화면이다. 신규발급과 조회는 모두 회원가입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휴대폰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해보자. 휴대폰 인증을 선택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준다.



새창이 나타나면 신규발급의 경우 1번,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조회 및 재발급은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타인명의 핸드폰 번호로 가입한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에만 이용가능하다.

2012.01-2015.11에 발급받은 사용자는 공인인증을 이용하여 본인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발급신청서가 나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개인정보 열람동의에 체크 후 신청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된다.



발급된 개인통관번호를 조회해보고 싶으면 좀 전의 새창에서 2번. 조회 / 재발급 항목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후 인증번호를 받아 본인인증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발급받은 개인통관번호가 간단하게 조회되어서 나온다.


어려울 것이 없기때문에 위 설명만으로 누구나 쉽게 발급 및 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까운 세관에 내방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신청도 가능하다.


이상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방법에대해 알아보았다. 해외직구에 처음 도전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