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직장인은 사직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출근한다는 말이 있다.


마음에 맞지 않는 동료나 직장 상사 때문에,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량에 비해 적은 연봉 때문에, 회사 철학이 나와 맞지 않아서 등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만큼 모두가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듯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번쯤 이직이나 퇴직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내가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회사에 있을 때 사회경제에 공헌했던 만큼의 보상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고 떠나는 당신이 꼭 챙겨받아야 하는 퇴직금. 그렇다면 과연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노동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권리개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퇴직금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실업급여 신청 등 근로개선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해도 되지만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에 퇴직금연금제도, 계산기 서비스 등을 조회 및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의 메뉴가 바로 보인다.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면 된다.



새창이 한번 더 나타나면 퇴직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해 주자.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퇴직금 계산기를 눌렀다면 위와같은 계산기 화면이 나타난다. 퇴직금 계산법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는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위 계산기는 이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보기에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설명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기간별 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온다. 여기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고 아래 연간상여금 총액과 본인의 연차수당을 차례대로 입력해 준다. 기타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경리부서를 통해 알아본 후 입력해 주면 된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출력되며,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나의 퇴직금 총액 계산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면 엑셀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내 규정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근로개선-근로기준보호-퇴직급여]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안내 팁,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