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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정식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기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절차도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가 먼저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갑'이 절대적인 문화 때문에 돈얘기나 문서에 대해 '을'이 먼저 요구했다가는 고용주의 눈밖에 나서 근무환경이 고달파지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까 눈치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2017년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이 벌금제도가 즉시 과태료 처분으로 더욱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조건, 소정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모든 근로조건을 상세히 작성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후 한부씩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계약 불이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은 정규직·장기 근로계약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벌금이 과태료로 강화된다고 했었는데요, 과태료가 벌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법에 속하므로 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부담감을 느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등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법에 속하므로 즉결처분입니다. 즉 복잡한 절차없이 그자리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높으며 실질적으로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고용주는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점 유념하여서 웬만하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주종관계가 아닌 동업자적 관계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즉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동등한 입장이라는 인식개선이 불합리한 근로환경 문제의 개선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