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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령인 가구에 생계비 혜택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말한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였다.


1988년부터 노령인구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역사가 짧은 제도라 가입이 불가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계층에 공평한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따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민등록자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60만원)} + 기타소득


예를들어 월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고 있는 대상의 경우,

{0.7X(120만-60만)}+30만 = 72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며 일용직,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타소득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부동산 임대 등)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2017년도 기준)


위에서 계산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 2017 보건복지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이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이다. 이곳에서 아래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하면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쉽게 자가진단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