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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안내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7. 3. 24. 09:17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취업이나 이직시, 또는 은행업무시에도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는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직장업무나 집안일 등으로 시간이 나지 않거나 교통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 웬만한 증명서 발급은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되니 편리한 세상이다. 오늘은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발급과정을 진행하다보면 통합징수포털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때문에 처음부터 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이 빠르다.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징수포털을 검색하고 접속을 해준다.



통합징수포털에서는 자동이체 신청/해지, 납부 및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우선 로그인을 해야한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없고 공인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사이트나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개인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신청을 클릭해 준다.



증명서발급신청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해주면 되는데, 이곳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양식에따라 발급용도 및 날짜를 선택 후 세부 사항에 건강보험료를 선택해 주고 아래 발급을 눌러주면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는 팩스전송으로 팩스를 통해 바로 전송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고지서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경우 내역이 영업일 기준 2~3일 뒤에 반영되므로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이상입니다.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안내,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