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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돌려받기 자취생 꿀팁!




오늘은 자취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월세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부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고 알아도 귀찮아서 안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 얼마 되겠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이다.


하지만 주머니사정 여유치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며 개인 월세 사정이나 납부하고 있는 세금 현황에 따라서 해외여행 한번쯤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고 챙기도록 하자.



월세 돌려받는법은 물론 누구한테 현금으로 턱하니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 연말정산 때 내가 낸 세금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다. 흔히 세액공제 월세환급, 또는 월세 소득공제라고 한다.



그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간 월세금액의 무려 10%나 환급받을 수 있다.

즉 나의 한달치 월세가 50만원이라면 5만원 X 12개월, 1년에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최대 환급은 7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월세가 80만원이라면 8만원 X 12개월, 96만원이 되는데 최대 환급금 75만원이 넘으니 75만원만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월세환급,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을까?


월세 돌려받기 조건


1.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연봉이 7,000만원이 넘지않아야 한다. 이것은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안 때문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에 한해 가능하다. 대부분 자취를 하고있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한다.



2. 무주택 세대주.

본인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한다. 월세환급 지원 정책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자격요건이다.



3. 전용평수 25평 이하 거주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이때 거주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고시원 어떤 형태든 상관 없다.



4. 전입신고자 (중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를 내고있는 집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지금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자.


월세 돌려받기 절차 및 준비서류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인증서류가 필요하다. 월세이체 인증서류는 한마디로 월세 입금 내역을 말한다. 즉,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했다면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월세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급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납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가 집주인이랑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월세 새액공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방세를 올려달라거나 무언의 압박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방을 빼라는 등 집주인과 부딪치게 될것이 염려된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따라서 집주인의 압박으로 집에 사는 동안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꺼려진다면 이사를 나간 뒤에도 최대 5년 이내만 신청을 하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입니다. 월세 돌려받기 방법 꼼꼼히 살펴보고 연말정산 혜택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