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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7. 4. 11. 08:47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안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대해 알아보자.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이나 건물을 매매할 때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때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위치는 물론 소유주의 변동사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을 거래하기 전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중개소에서 요청하고 직접 떼주기를 기다려야하는 등 불편이 따랐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빠르고 쉽게 열람이 가능하다.



먼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해보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원24는 2017년 4월부터 정부24로 통합된다고 한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건출물대장 무료열람 외에도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에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을 클릭해 주자.



해당 민원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되는데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복합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이방법을 권장한다.



민원24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볍게 설치해주도록 하자.



보안프로그램 설치까지 마치면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서비스가 나오는데 발급을 원하면 이곳에 소재지와 대장구분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열람만 해보기를 원한다면 건축물대장(열람)탭을 선택해 주면 된다.



열람의 경우는 건물 소재지와 대장구분(일반 단독주택인지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인지), 대장종류만 입력해 주면 된다. 참고로 대장구분을 선택함에따라 대장종류 선택항목은 다르게 나타난다.



건축물 소재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주소 검색시 도로명주소 탭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 옵션에서 검색기록 및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해 주면 된다.



주소를 입력했다면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선택해주고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대장종류 안내 

(1)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 

총 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시) 

1. OO아파트 OO동 O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 - 집합,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2.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 - 일반, 대장종류 - 일반 선택 



위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민원 접수번호와 함께 민원처리완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리완료된 문서를 열어보려면 열람문서를 클릭해주면 된다.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건축물대장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인쇄를 눌러 문서를 프린트해서 볼수도 있는데, 열람용 문서 출력물은 참고에만 사용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은 없다.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없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참고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시에는 건당 수수료(발급 500원, 열람 300원)가 발생되지만 인터넷으로 이용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