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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총정리!

category 유용한 정보 2017. 2. 3. 09:00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총정리!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게 되면 챙길 것이 참 많다. 아무리 간소하게 준비한다 해도 한짐이 되곤 하는데, 생각없이 짐을 싸서 공항에 들어섰다가 수화물 초과요금을 물게 되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수화물은 기내 반입 가능한 휴대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로 구분되는데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이 뮤료 위탁 수화물 중량을 넉넉하게 잡고 있긴 하지만, 중량이나 부피 초과가 발생하면 초과요금을 물어야하는 것은 물론 아예 운송 제한에 걸려 짐을 버리고 가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량과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불가한 수화물 분류도 있는데, 여담으로 얼마전 갤럭시 노트7이 휴대폰 부문에서 최초로 기내반입 불가 품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항공기 수화물 규정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은 좌석 등급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등급, 그리고 비행 노선에 따라도 차등 적용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해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자.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일반



먼저 일반적인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이다.



객실반입도 위탁 수하물도 금지된 물품

1.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당연히 반입 안된다. 비행기 테러할 생각 아니라면 이런거 가지고 타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거라 본다.

2.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 안전 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1인당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하다.

3.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4.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반입 가능하다.



객실 반입은 금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물품

1. 창/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단,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하다. 항공기 이용 계획이 있는 나루토나 다른 닌자들은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화살, 양궁 등. 단, 테니스라켓 등의 라켓류,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하다.

3. 총기류 :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하다.

4. 무술 호신용품 :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단,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 당 1개(100ml이하)만 위탁 가능하다.



객실 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한 물품

1. 생활 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콤파스 등. 뾰족한 물건이라도 생활용품은 웬만해선 반입 가능하다는 뜻이다.

2. 액체류 위생용품 / 욕실용품 /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텍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옫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 위탁 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리터)까지 반입 가능하다.



3.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주사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하다.

4. 구조용품 :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는 포장과 해당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5.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단, 폭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경우 특정 휴대폰이나 배터리 류도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반입 금지될 수 있다.



국제선 객실내에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나 분무(스프레이) 또는 갤류를 가지고 탈 경우는 100ml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포장을 뜯지 않았을 경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구간 / 등급별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



- 미주 구간



브라질을 제외한 미주 구간 출발 및 도착 시 수화물 규정은 일반석 기준으로 무료 허용량 23kg + 23kg 이며, 3개부터는 개당 20만원이 부과된다. 무게 초과의 경우, 24~32kg 사이의 무게는 10만원, 33~45kg 사이의 무게는 20만원이다. 158~203cm 사이즈를 초과하는 수화물에 대해서도 20만원의 초과 요금이 발생한다.



- 브라질 구간



브라질 구간 출발/도착 노선 수화물 무료허용량은 미국과 동일하다. 일반,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모두 동일한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개수 초과요금은 일반, 프레스티지석이 3개부터, 일등석이 4개부터 17만 5천원이 추가된다. 



-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구간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를 오가는 노선의 경우, 무료 허용량은 일반석 기준 23kg 짐 1개이다. 2개는 13만원이며, 3개부터는 20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무료 허용량이 32kg 두 개 까지이며, 일등석은 32kg 세개 까지 무료 허용량에 포함된다.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몽골 구간



아시아 구간인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몽골 구간은 운항거리가 짧기 때문에 초과요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석 기준 23kg 1개, 세변의 합이 158cm미만까지 무료이며 프레스티지 석은 32kg 2개까지, 일등석은 32kg 세개까지 수하물 요금이 무료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몽골을 제외한 아시아 내 다른 대한항공 운항구간도 동일한 수하물 규정이 적용 된다.



- 국내선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은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20kg이며 프레스티지석은 30kg까지이다. 무게 초과시 kg당 2,000원의 초과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 유아, 소아 무료 수화물 허용량



유아나 소아가 동승하는 경우 접이식 유모차, 카시트 또는 요람 각 1개가 무료 수하물로 허용된다.

그외 소아는 성인과 동일한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며 유아는 10kg 이하의 세변합이 115cm이내의 수하물 1개가 무료다.



- 수화물 탁송 제한 품목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으로는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전자제품(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및 서류, 의약품, 화폐, 보석 등의 귀중품과 고가품(2,5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등이 있다. 이러한 물품들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항공사의 이러한 수하물 규정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승객의 불편을 고려한 이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숙지하고 지켜서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이나 항공기 이용시에 다른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