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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조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간단하게 이용해 보자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 카탈로그에서 보던 금액보다 훨씬 비싸지게 된다.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멘붕이 오게 되는데, 본인의 소득에 맞게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먼저 본인이 구입할 차량 취등록세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car.calculate.kr 사이트가 있다.





  car.calculate.kr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car.clculate.kr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우선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입력하고 접속해 주면 된다. 검색에 나타나지 않으면 주소창에 직접 car.calculate.kr이라고 입력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가 나온다. 차량 종류를 선택하고 본입이 구입할 차량의 가격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된다. 경차를 선택하면 면제 혜택 조건에따라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예를들어 티볼리 2017 풀옵션의 취등록세 계산을 해보기로 하자. 검색해보니 티볼리 2017 풀옵션 현재 출고가는 2,526만원이다.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았다.



그러면 아래 화면에 이렇게 차량 등록세 + 취득세 합계가 나온다. 티볼리 2017년 풀옵션 자동차 취등록세는 176.82만원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취득세 요율표에따라 본인이 직접 차량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등록세 5% + 취득세 2% 합계 7%의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비영업용 화물차는 등록세 3 % + 취득세 2% 합계 5 %이며 영업용 차량은 등록세 2 % + 취득세 2 % 합계 4 %의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전등록비 계산은 등록세 + 취득세 + 기타비용 + 공채매입비를 합하면 이전등록비가 된다. 기타비용은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등을 말하며 이전등록비는 승용차기준 보통 차량가격의 8~9%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장애인 등급별 면세혜택과 차종별 면세혜택에대한 안내도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 장애 등급 1~3등급은 모든 세금이 면제 되고 국가유공자 역시 자동차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위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해당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1분만에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자동차 구입 예정이 있는 분들은 가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자.